연방대법원, 뉴저지주대법 원심 확정…이민 신분 상관없이 정당한 노동권 인정
미국내에서 서류미비자 신분이라도 고용돼서 일을 했다면 주법에 따라 정당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뉴저지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용주 측이 제기한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뉴저지주대법원은 지난 3월 서류미비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패소한 고용주 ‘마믹 LLC’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뉴저지주대법원의 원심이 유지되고 확정됐다.
이번 소송 결과는 서류미비자 고용과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해 연방법과 주법의 적용 범위를 구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방 이민법은 서류미비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 노동법은 이미 수행한 근로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결국 연방법을 어기고 서류미비자를 채용했더라도, 해당 주의 노동법에 규정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