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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은 구매 후 거주안해…중국, 미국, 캐나다인 순…40대 미국인 아파트 42채 사들여
최근 3년5개월 동안 외국인 2만 3천여명이 사들인 한국 아파트가 7조700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최근 맘(Mom)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납세 의무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고, 관련 탈루 혐의에 관해서는 국적 구별 없이 철저
하게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적별로 보면 총 2만3167채 중 중국인이 1만3573채를 매입했다. 3조1691억원어치다. 미국인이 4282채로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인, 대만인, 호주인, 일본인 순이다.
이 기간 아파트를 산 외국인 중 한국 주민등록번호 보유자는 전체의 4.2%인 985명에 불과하다.
아파트 취득 후 약 1/3은 현재까지 1번도 거주하지 않아 투기성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도 취득·보유 과정에서 거주자(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똑같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보유 단계에서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낸다.
양도 단계에서 무는 소득세도 한국에서 낸다.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7년~2020년 5월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중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자 42명
을 세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한국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자의 거주지국 과세 당국(국세청 등)에
이런 내용을 정보 교환 형태로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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