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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북한인이 생산에 참여한 모든 물건과 제품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만든 물품들은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결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미 정부는 북한인 근로자가 생산한 물품들은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라며 미국으로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 321조 b항에 대한 해석과 미 사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조항이 북한 국적자가 북한 내에서나 전세계 어디에서든 생산하고 제조한 물품들은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에 의거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는 강제 노동에 의한 물건들이라는 논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건들은 미국의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으며 압수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물건들을 수입한 개인과 사업체는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물건들이 죄수 노동이나 강제 노동, 노예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미 관세국이 확인한 경우엔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또 산하 기관인 관세국과 이민국이 제재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민·형사적 집행을 통해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P통신은 지난해 10월, 중국 훈춘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연어 등 해산식품이 미 유통업체 월마트로 유통돼 미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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