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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지키기 위해 버티다 정직
90일내로 시민권 따야 판사직 유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던 텍사스주의 한인 여성판사가 미국법원으로부터 판사직이 취소될 수 있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뒤늦게 시민권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USA투데이는 최근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의 영민 버켓 판사가 미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기간내에 시민권을 취득해 다시 판사로 보직됐다고 보도했다.
영주권자인 영민 버켓 판사는 지난 2015년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코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는데,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었다. 왜냐하면 해당지역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시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미 시민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서에는 시민권 여부를 묻는 조항이 없는 대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만 있어서 버켓 판사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례로 버켓판사는 영주권자임에도 지방판사에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영주권자란 사실이 최근 우연히 발견됐고, 시 의회가 그녀의 시민권 취득을 전제로 90일 무임금 정직 처분을 내린 것.
판사직 복귀를 위해 미 이민국에 시민권 급행처리를 신청한 영민 버켓 판사는 시민권 급행 신청 후 두달도 안된 지난 7일 시민권 선서식을 가졌다.
그녀의 남편인 네이튼 버켓씨는 “아내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사직 복귀를 앞둔 영민 버켓 판사도 “이민자인 나는 미 시민권 취득을 언제나 꿈꿔왔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결국 판사로서 커뮤니티 봉사를 위해 미 시민권 취득을 결정한 만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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