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애가 '질병'에 포함되면?

by 벼룩시장01 posted Apr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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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

개정 중 "한인학생들도 게임 중독에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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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가 국제질병분류(ICD)를 개정하면서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정의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게임이 마약이란 말인가?’라는 반발이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6월 국제질병분류에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개된 ICD-11 베타버전은 게임장애 항목을 신설했다. 여기서 정의된 게임장애란 ‘①게임에 대한 통제 불능(빈도강도기간 등) ②삶의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하는 일 증가 ③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 지속 또는 확대가 나타나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온라인오프라인 게임 행동 패턴’이다. 그 결과가 개인가족사회직업 등에 큰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며,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분명히 드러나야 게임장애에 해당한다. 뜯어보면 마녀사냥과는 거리가 있다. 수면장애가 그렇듯, 게임 자체가 마약과 같다는 규정은 아니다. 게임이 일상생활인 프로게이머는 ②정의에 따라 제외된다. 게임을 계속해도 삶에 큰 문제가 없다면 ③정의를 적용해 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ICD와 함께 정신의학 분류 기준의 양대 축인 ‘DSM-5’에서도 게임 문제가 떠올랐다. DSM은 미국정신의학협회(APA)가 내놓는 진단 기준인데, 2013년 DSM-5에 ‘추가 연구 요망 항목’으로 ‘인터넷 게임장애’를 넣었다. 그 뒤 5년간 게임장애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2013년 WHO가 발족한 태스크포스에서 디지털전자기기 과다 사용에 대한 공동 연구가 제안됐다. 2015년 ICD-11 초안 검토를 완료했고, 현재는 현장 조사 중이다.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ICD-11은 게임장애 항목이 포함되어 6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한인교사들은 “컴퓨터에 접하는 많은 한인학생들의 경우도 게임중독 현상에 대해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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