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한국정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전자여행허가(K-ETA) 시행
5월 3일부터 한국의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시범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국내 한인 시민권자들이 한국 무비자 방문 더 번거로워진다. 지금까지는 90일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그냥 미국 여권만 들고 가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K-ETA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한국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및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K-ETA 신청은 일반 PC를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www.k-eta.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면 모바일 사이트(m.k-eta.go.kr)에서 가능하다.
한국의 법무부는 5월부터 4개월 간 시범운영 후 오는 9월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필수가 된다. K-ETA를 발급받지 않은 K-ETA 대상 국가 국민은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K-ETA 신청시 별도로 필요한 것과 소요시간은10분 정도 소요된다. 현재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 K-ETA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지 않고 PC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한 사진 파일이 필요하다.
K-ETA 신청 수수료는 한화로 1만원(부가수수료 등 별도)이다. 신청시 필요한 얼굴사진 파일은 여권사진과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한국행 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K-ETA 신청 후 보통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