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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왜!...7전8기 정신으로 또 소송
가수 유승준(45·사진) 자신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 총영사관에게 “비자 발급 거부를 철회하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이번 2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다. 비례·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당시 정상급 댄스가수로 활동했다. 하지만 2002년 군입대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와 병무청에 유승준에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후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고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또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외교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A총영사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승준은 지난 6월 소송을 제기,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대법원 결정에 반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공판 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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