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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은 동성애자에 대한 사제의 축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번 조치가 기존 교리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서 벗어나는 동성애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148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벌어진 동성애자 화형식 장면./위키피디아
동성애를 큰 죄악으로 적시한 성경의 교리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지난 1300여 년간 동성애에 대해 극도로 배타적 입장을 취해 왔다. 693년 스페인 톨레도에서 열린 공의회는 동성 간 성행위를 최대 7년의 참회형에 처하도록 했다. 1178년 로마에서 열린 3차 라테란 공의회가 동성애를 이단과 맞먹는 죄로 규정하면서 중세 시대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화형을 당했다.
또 미국 동부 13개 주는 1775년 독립전쟁 전까지, 스코틀랜드는 1885년까지, 영국은 1967년까지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애는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 대상에 올랐다.
교황청은 동성애자뿐 아니라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8월 교황이 “성전환자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교황청이 “트랜스젠더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세례식의 대부 또는 대모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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