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거부하면…한국인 사장들이 발길질부터 시작

posted Mar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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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의 '외칠 수 없는 미투'… '추방 공포'로 성폭력 제물

고국에 딸 둔 타이출신 이주여성, 50대 남성에 성폭행 후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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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한국에 온 30대 태국 여성 티앤(가명) 씨는 지난해 경기 화성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는 동안 끊임없이 구타에 시달렸다. 50대 한국인 남성 사장은 사소한 트집을 잡아 얼굴에 피멍이 들 때까지 티앤 씨를 마구 때렸다. 쓰러진 그의 등을 발로 짓밟는 일도 잦았다.  

폭행은 티앤 씨가 사장의 잠자리 요구를 거절한 뒤부터 시작됐다. 

사장은 걸핏하면 그를 때리면서도 가끔 농담을 섞어 잠자리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맞을 때마다 티앤 씨는 태국에 두고 온 아들을 떠올렸다.

한국의 이주여성들은 일터 곳곳에서 성폭력에 시달리지만 언어와 문화 장벽 탓에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약자 중의 약자다. 한국 여성들에 비해 법의 보호가 느슨하다 보니 고용주가 ‘갑질’을 일삼기 쉬운 권력구조가 만들어진다. 

한국인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다 살해된 여성도 있다. 12년 전 18세의 나이로 가난한 가족 생계를 돕기 위해 한국에 온 태국 여성 추티마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일하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여성이었다.

추티마(29)는 착하고 성실한 딸이었다. 11년전, 가난한 가족의 생계를 돕겠다며 18살 나이로 타이의 시골 마을에서 한국으로 돈 벌러 들어왔다. 경기 안성의 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한 곳에서만 10년을 일했다. 매달 100만원 가량을 꼬박꼬박 고향집에 부쳤다. 빠듯한 생활비 일부를 빼곤 월급의 거의 전부였다. 일은 힘들었고,마음은 늘 불안했지만, 일터에선 밝고 상냥했다.

야근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와 쉬려던 참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한국인 직장 동료 김아무개(50)씨는 “불법체류자 단속반이 나온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주겠다”고 했다. 단속에 걸리면 곧장 추방이다. 다급해진 추티마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또다른 한국인 박아무개씨에게 전화로 사정을 알린 뒤 김씨를 따라 나섰다. 이 통화를 끝으로 추티마의 휴대전화가 꺼졌다. 추티마의 삶도 함께 끊겼다. 김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며칠 후 추티마는 멀리 경북 영양군의 한 야산에서 돌로 맞아 숨진 채 경찰 수색대에 발견됐다. 피의자 김아무개씨가 뒤늦게 안성경찰서에 범행을 자수한 뒤였다. 그는 성폭행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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