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임대료 부당지원 논란

posted Aug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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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규정에 없는, '보증금 4억 월세 80만원 대납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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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미국 영주권자인 한우성 이사장(사진. 차관급)의 아파트 임대료를 재단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한우성 이사장이 임대료를 요구했고, 그의 지시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임한 한우성 이사장은 재단이 위치한 서울시 서초구 외교센터 인근의 아파트를 10개월째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재단이 임대료를 내주고 있다는 것. 이 아파트는 34평 규모로 보증금 4억에 월세 80만원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임원에 대한 관사 제공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 뿐 아니라 ‘예산 전용’이기 때문에 불법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재단 측은 그러나 외교부에 문의하고 허가를 받아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김세원 외교부 재외동포과장의 말을 인용, “한 이사장이 미국 영주권자로 서울에 연고가 없다고 하는데다 재단이 제주도 이전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있던 때여서 ‘임시숙소’ 개념으로 제공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단의 제주도 이전이 7개월 늦춰지면서 사용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편 한우성 이사장은 동포재단이 7월16일 제주도로 이전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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