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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다주택자 세금중과 안돼…에스크로 이용해 매매 거래도 안전
뉴욕 중위값 7.6억원, LA 8.9억원…서울 9.2억원보다 싼 것도 매력
서울 강남에 2주택을 보유해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 자산가 B씨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주택을 구입하고자 미국을 방문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억 단위로 뛰자 미국 방문 후 2주간 격리를 각오하고 미국행을 택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중산층 주거지로 선호되는 어바인에서 쾌적한 환경의 50평대 새 집이 80만~100만달러(약 9억~15억원) 수준으로 강남 아파트보다 저렴했다. 가장 마음에 드는 85만달러 집을 계약하기로 결심했다. B씨는 매입 가격의 40%는 한국에서 송금하고, 60%는 미국 현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B씨는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국내 은행에서 미국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계약금 3%를 송금했다. 이어 이메일을 통해 에스크로(Escrow) 오픈 서류에 서명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전달했다. 과정마다 현지 에이전트가 안내를 했다.
B씨가 미국 현지 대출을 받은 후 이 부분을 제외한 잔금을 송금하자 매매가 완료됐다. 그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제출했다. 에이전트 도움으로 현지에서 세입자도 구해 3700달러 월세를 받고 있다.
B씨처럼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해 미국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부동산의 가장 큰 매력은 매수자가 다주택자라도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국내와 달리 취득세와 종합부동세도 없다. 서울 집값과 비교하면 미국 집값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도 강점이다.
미국 부동산 정보업체 zillow 조사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뉴욕 주택의 중간값은 65만4683달러이고, LA주택은 76만4528달러다. 반면 8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은 9억2151만원에 달한다.서울 집값이 미국 주요 도시 집값보다 더 비싼 셈이다.
한국은 다주택자 대출 No, 미국은 Yes
미국에서는 대출 규제가 덜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65%까지 가능하다. 반면 서울에서는 대출규제가 엄격하다. 2018년 9·13 대책 이후 다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라도 서울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9억원 이하분까지는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원 초과분은 LTV 20%까지만 설정해준다.
해외 부동산 중에서도 미국이 거래 안전도 확실한 편이다.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을 송금할 때 해외 부동산 취득의 명목으로 송금돼야 하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송금한 지정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대리신고하도록 돼 있다. 미국 부동산 취득 후 2년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유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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