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KT&G, 담배성분 누락자료 제출

posted Jan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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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조사받아…조선일보, 내부 문건 입수

 美서 예치금 1조5400억 못받을 가능성 있어

세계 5위, 국내 1위 담배업체인 KT&G가 경영상 중대 실책으로 미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와 관련한 미 보건 당국의 규제를 위반하고, 담배 제품 승인과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인해 미국 주정부에 낸 1조5400억원의 장기예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예치금은 미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의 잘못으로 흡연자의 건강이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정부에 맡겨 두는 돈이다. 담배 판매금의 일부를 내며, 큰 문제가 없다면 납부일로부터 25년 뒤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KT&G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예치금은 작년 3분기 기준 1조5412억8400만원에 달한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 진출한 KT&G는 1~2년 뒤부터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KT&G 이사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KT&G 미국법인은 2007년과 2011년 미국에서 담배 카니발과 타임을 출시했는데, 이 담배들에 포함된 다이아세틸 등 유해물질 성분을 FDA에 제출한 서류에 누락했다. 문건에는 “(담배) 실물에 포함된 성분을 안전성 및 사회적 이슈를 이유로 서류상으로만 삭제”라고 표기돼 있다.

KT&G는 미국 담배 규제의 핵심인 ‘상당한 동일성’ 원칙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SE는 담배 신제품의 성분이 이전에 출시된 제품과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건에 따르면 KT&G는 2017년 ‘디스’를 출시할 때 해당 원칙을 위반했다. 또 2011년 카니발·타임에 사용된 재료를 2007년 카니발 때부터 써온 것처럼 자료를 수정했고, 2018년 미국 네브래스카 등 주정부에 등록할 때 2017년 디스의 기준 제품이 2007년 카니발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도 문건에 담겼다. 

 

KT&G 측은 “미 법무부가 조사 중 사안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예치금은) 납부 시기에 따라 2025년부터 각 금액을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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