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총수일가, 구속해야"

posted Apr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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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속옷까지…이럴수는 없다

뉴욕발 인천행으로 불법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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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일가. <사진:한겨례신문. 그래픽:장은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을 이용해 고가 명품 등 개인 물품을 사내에서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밀반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확인됐다.

 

<한겨레>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가가 쓸 물품들을 수시로 대한항공 비행기로 들여왔고 이는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총수 일가에 전달됐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의 한 비행편에는 총수 일가가 사용할 물품이 담긴 여러 박스가 회사 물품으로 둔갑해 들어왔다. 물품에는 조 회장의 집에서 쓸 가구는 물론, 여러 품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필요한 물품을 밀반입하기 위해 내부 전담팀을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천공항에는 수십명의 대한항공 수하물운영팀이 있는데, 운영팀 일부가 총수 일가의 수하물을 별도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에 따르면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 항공편을 이용해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부터 아동복·속옷·소시지까지 다양한 물품을 들여왔다고 한다. 

 

총수 일가는 특히 뉴욕발 인천행 KE086편으로 자주 개인 물품을 들여왔다. 

 

한 직원에 따르면 뉴욕 비행편으로 수많은 물건들이 들어왔고, 조현아 사장의 물품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아동복, 쇼핑백, 속옷, 소시지 등 식자재도 들여왔다”고 말했다. 장녀인 조현아 사장은 지난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검역물’로 분류돼 검역 대상이다.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반입할 수 있는 제한물품이다. 

 

또 항공기 부품으로 물품을 신고해 면세 혜택을 받기도 했다. 항공기 수입 부품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총수 일가가 쓸 가구 등을 들여오면서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해 세금도 내지 않은 셈이다. 한 관세사는 “항공기 부품은 관세 0%, 부가세 0%다. 항공기 물품으로 수입 신고하고, 항공기 물품이 아닌 것을 들여오면 허위 신고에 해당돼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물품 운송료도 치르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쓸 물품을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해 운반한 셈이어서 운송료를 낼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총수 일가의 화물이 비행기에서 반출되면 대한항공 쪽 차가 도착해 화물을 싣고 쫓기듯 돌아갔다. 자택관리 인원이 주로 운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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