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다스·도곡동 땅, MB가 주인" 적시

posted Mar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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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부른 차명재산 의혹…검찰, "다스·도곡동땅 MB 것"

350억대 횡령·배임, 탈세…다스 소송비 등 110억대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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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횡령 등 10여 개 혐의를 적용, 207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과 핵심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라며 설립자금 원천으로는 서울 도곡동 땅 등이 지목됐다. 검찰 관계자는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 소유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만큼, 횡령·배임 등 350억원대 경영비리 책임도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건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죄다.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을 넘는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10여 개 범죄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 죄목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 역시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은 다스와 관련돼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 준 60억원 규모 소송비용, 취임 전·후 기업·정치인 등에게서 받은 불법자금 35억5000만원, 재임 중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쓴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등이 대가성을 갖는 불법자금이라고 의심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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