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중대 범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많아"

posted Aug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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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영업 신고한다 협박해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의 전말

 

살인.jpg

 

얼마전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에서 토막시신이 발견됐다. 잔인한 시신 훼손 수법을 두고 원한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붙잡힌 범인은 노래방 주인이었다. '진상 손님'을 살해한 것. 두 사람은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사이다.

 

주인 변경석(34.사진)씨는 경기도 안양시에 노래방을 차렸다.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이었다. 장사는 잘 안됐다. 변씨는 가게를 차린 지 6개월 만에 폐업을 생각했다.

 

변씨 노래방에 출입한 도우미들은 그를 '예의 바른 사장님'으로 기억했다. 항상 도우미들을 친절하게 대해줬다.

 

폐업을 고심하던 변씨 노래방에 만취한 손님이 하나 찾아 왔다. 숨진 안모(51)씨였다. '도우미 언니'가 방으로 들어갔지만, 안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안씨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쓰는 것 불법 아니냐. 내 돈 돌려달라. 아니면 112에 신고하겠다"면서 난동부렸다. 경찰에 신고하는 시늉을 했다.

 

격분한 노래방 주인 변씨가 과도를 꺼냈다. 놀란 안씨는 뒤돌아 도망가려 했다. 순간 변씨의 뇌리에 '저 사람이 노래방을 나가면 진짜 신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결국 그는 손에 쥔 흉기로 피해자의 뒷목을 찔러 살해했다.

 

변씨는 지하 1층 노래방 내부에서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시신을 세 차례 절단했다. 이후 스마트폰으로 시신 유기장소를 검색했다. 수풀이 우거진 곳을 찾던 그의 눈에 수풀이 많은 서울대공원을 유기장소로 택했다. 변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 경찰은 우발적 살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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