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들, 한국 국적이탈 사상 최고

by 벼룩시장01 posted Jan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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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비자, 40세까지 제한

 

국적이탈.jpg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단순한 한국 방문에도 병역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느끼는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이탈 업무 건수는 740건으로 전년 동기 472건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적상실 신고도 지난해 2,352건을 기록하며 전년 1,810건으로 29.9%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정해진 기한 내 이탈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서둘러 이탈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LA 총영사관은 관련 개정안이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병역 이행 없이 국적이탈 및 상실 신고를 한 재외 한인에 대해서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적 변경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병역의무 회피 의도가 전혀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미국 태생 한인 2세들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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