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2주격리 감옥생활과 비슷

by 벼룩시장 posted Sep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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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4차례 연락해 조사급한 경우 재출국도 못해


한국의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책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에게 의무적으로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격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너무 까다로운 제한 규정들에다 마치 감시를 받는 듯한 경험 때문에 고개를 내젓는 미주 한인들이 많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검역 심사는 물론 마치 호송 대상자처럼 별도 차량에 수용되고, 격리 기간 중에서 하루에 서너

번씩 보건 담당자의 연락을 받아야 하는데다, 격리 기간 중에는 급한 일이 생겨도 다시 출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가족의 상을 당한 경우 재외공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절차가 만만치 않고, 급한 출장 등 업무

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대한 완화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한국 정부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들이 겪어야 하는 과정은 고난이나 다름 없다. 미주한인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자가격리자’로

 분류된다. 검역관 심사를 받으며 체온 측정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확인이 이뤄졌고 가족 연락처를 확인했다. 무증상자

 로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해외입국자 전용 리무진을 타야 한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 호텔이나 가족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는지 자가모니터링을 하고 하루 2~3차례 보건 담

당자에게 오는 연락에 착실하게 답해야 했다.

 
미 시민권자(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는 시설격리 의무화가 3촌 이내 혈족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로 완화되긴 했지만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비롯한 복잡한 규정과 감시 시스템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한국에 부모나 가족이 없는 경우는 호텔 등에서 시설격

리에 들어가야 한다.

 
비용도 만만찮아 시설격리 비용으로 하루에 10만원(최대 15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격리기간이 끝나기까지 꼼짝없이 갇혀 있어

야 한다. 특히 시설 격리를 해야 하는 한인들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시설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의 중도 출국 불허 규정으로 도

착 후 14일 동안은 급한 사정이 생겨도 미국으로 돌아올 수조차 없다.

 
또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입국전 반드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자가진단앱)을 위해 한국 셀폰 장만 혹은

유심 교체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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