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 가능

by 벼룩시장 posted Oct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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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미성년자에게 먹는 낙태약도 허용

 

한국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만으로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형법의 낙태죄 처벌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모자보건법을 고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의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 중기인 24주 이내의 경우에는 강간·준강간 등에 따른 임신, 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험과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15주 이상 24주 이내 낙태를 할 때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낙태 수술 외에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도 허용한다. 시술방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약물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연유산 유도약물은 임신 초기에 약물만으로도 임신 중단이 가능해 수술보다는 안전한 방법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75개국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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