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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자녀들은 받고, 재외동포 2세들 못 받는 경우 많아
한국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해마다 3월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 공고를 낸다. 재외공관의 추천을 받은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해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와 비용을 제공하고, 이들이 재외동포 사회로 돌아가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재단은 지난해 학사과정 장학생 35명을 선발해 4년간 생활비로 월 90만 원씩, 그리고 항공료와 대학별 등록금을 지급했다.한 해외 공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A 씨의 딸도 지난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유럽 지역에서만 19년을 체류하고 12년간 초중고교 과정을 마친 딸은 공관의 단수추천을 받아 장학생에 선발돼 한국 대학에 다니고 있다.하지만 감사원이 7월 재외동포재단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A 씨는 공관 생활을 접고 본부로 발령받아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재단의 허술한 장학생 선발 기준을 이용해 딸을 ‘셀프 추천’했다는 이유에서다.당시 재단은 ‘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이수한 학생’으로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제시했다. 외교관 자녀를 거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에 감사원은 “공무원 자녀 여부나 향후 외국 거주 계획 등 대학 졸업 이후 외국에 거주할 가능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재단은 A 씨의 딸이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한 뒤 4월경 장학생 자격을 박탈했다. 7월 감사 발표 후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당시 A 씨에게 총 788만원이 지급됐다. A 씨는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장학금 반환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이런 사례 외에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운영엔 그간 허점이 많았다. 경제 형편이 어렵거나 유공동포 후손인 학생을 우대한다고 해놓고 가점 등 실질적인 우대 기준이 없었던 게 대표적이다. 올해는 ‘경제 형편 곤란’을 선발 기준에서 제외했다가 감사원 감사 후 추가하기도 했다.
재외동포재단 측은 “올해 장학생은 개선된 심의 기준을 적용해 선발했다”고 설명했지만 달라진 심의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단의 허술하고 미비한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으로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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