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부터 미국행 항공기 타려면 '검역확인증' 발급받아야

by 벼룩시장 posted Mar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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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37.5도 넘거나 중국 등 감염 위험지역 방문 14일 이내 탑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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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미국행 항공권을 발권하려면 검역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열검사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감염 위험지역을 다녀온 경우 비행기에 탈 수 없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망을 구축해 오는 11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인천, 김해 공항에서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항 터미널 검역조사실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발열검사 등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치게 된다. 검역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발급된 검역확인증을 제출하고 미국행 항공권 발권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행 항공권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한 사전 발권이 제한될 예정이다. 무인 발권기에도 담당 직원이 상주하며 출국검역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또 중국 등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없다. 

정부는 1차로 항공사 발권 시 여권 확인, 2차로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를 통한 출입국기록 분석 등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발권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탑승 차단 대상에는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미국행으로 환승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14일 이내 기간은 미국정부가 설정한 기준"이라면서 "미국 입국과정에서 입국거부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방역망도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터미널 진입, 발권 후 보안구역에 들어갈 때, 탑승구에서 각각 승객들에 대한 발열체크가 이뤄진다. 

출국검역을 거친 미국행 승객이라도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면 탑승 거부와 함께 검역조사실로 이동해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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