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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나이를 속이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20대 한인 여성이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뉴저지주 법원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신씨는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3∼4급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를 대상으로 법원 감독 아래 일정 기간 치료나 재활, 사회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조정 절차다. 이 과정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인 신씨는 출생증명서 위조해 자신을 15세로 속이고 뉴저지의 뉴브런즈윅 고교에 입학했다. 뉴저지 주법은 인적 사항 등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학생의 입학 등록을 받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신씨도 입학 접수 직후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신씨는 나흘간 고등학생 행세를 하며 수업을 들었지만, 곧바로 서류 위조가 발각되면서 지난 1월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신씨는 “외로워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16세 때 혼자 미국으로 와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다. 이후 뉴저지주의 럿거스 대학에 진학해 정치학을 전공하고 2019년에 졸업했다. 그는 석사 학위를 밟고 있던 중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취업도 어려웠고 집 임대료 2만달러가 밀려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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