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송환 결정…낮은 형량·재판 장기화

by 벼룩시장 posted Mar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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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승리? 한국은 최대 40년 징역, 재판 무기한 연기 가능 …미국 오면 100년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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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불과 2주 전 미국 송환을 하라고 했다가, 항소법원이 “법 위반이 있었다”며 파기 환송하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몬테네그로 법원의 변심에는 혼란한 현지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권 대표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법무장관이 작년 10월 정권 교체로 바뀌었다. 새로 취임한 법무장관은 취임 후 “미국이 우리의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며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할 의사를 꾸준히 내비쳤다. 지난달 고등법원이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자 이틀 뒤 전직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송환 요청을 먼저 했다”고 밝혔다. 소속 당이 다른 전현직 법무장관은 각종 정책을 두고 충돌 중이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 대표를 한국에 송환하라고 결정해도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현 법무장관은 권 대표의 한국보다 미국에 보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무장관이 미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 권 대표 측이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갈 수 있어 1~2년 내에 결론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경제 범죄 형량이 낮을 뿐 아니라, 가상화폐는 증권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할지부터 불분명하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에 불과하고 가상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법도 전무하다.

무엇보다 한국행이 결정된다면 막대한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 대표가 고액의 법률 자문을 받아 수사·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각종 수단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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