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때 '휴대품' 주의해야

by 벼룩시장01 posted Jul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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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면세한도 위반 조심해야
8월 4일부터 2주동안 집중 단속
 

한국 입국.png

 

한국에 입국하는 한인여행객들은 휴대품이나 구입상품들의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당국에 적발돼 벌금을 무는 경우가 늘고있다. 특히 인천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4일까지 2주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서 여행자들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휴대해 가져오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는 선별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선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0달러이하로서, 관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기존 400달러에서 상향 조정한 뒤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40%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부과 가산세가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면서 면세 초과 물품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2년 동안 2회 이상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중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물품을 대리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밀수입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품 대리 반입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또 내용물을 모르는 물품을 대리 반입하다가 마약류일 경우 등 중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 입국시 현행 면세품 휴대 한도는 600달러로, 주류(1병 1ℓ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이하)는 면세범위와 별도로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모의총포를 포함한 무기류,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가짜 상품, 위조지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관련 제품 등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법무부 절차를 마치면 곧 세관의 휴대품 통관이 시작되는데, 먼저 X-Ray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게 된다.
이때 X-ray판독결과 세관검사가 필요하여 "세관검사안내표지(Red, Yellow TAG)"가 부착된 짐은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휴대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측은 휴대물품의 자진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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