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회들, 찬양 금지한 주지사에 종교자유 침해 소송

by 벼룩시장 posted Jul 1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No Attached Image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교회에서 찬양을 금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회 3곳은 찬송가 부르기 등 찬양을 금지한 주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달 초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찬송가를 부를 때 침방울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보건 당국은 “노래를 부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침방울이 튀면서 전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

며 온라인 예배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유카이아포트브래그오로빌 지역의 교회 3곳은 뉴섬 주지사를 공동으로 제소했다이들 교회는 “찬송가 금지

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주 정부의 찬송가 금지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이들 교회는 또 뉴섬 주지사가 인종차별 철폐 요구 집회와 시위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역차별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문을 닫았지만, 5월 말 코로나 봉쇄령을 풀며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를 다시 허용했었다하지만 최근 주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자 교회 등 예배 장소에서 찬양을

금지했고지난 13일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2차 봉쇄에 들어갔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