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신고 안한 영주권자, 한국건강보험 악용 많다

by 관리자 posted May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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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똑같은 건강보험혜택....월 13불 내고 수만불 의료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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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현지 재외공관에 해외이 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 서 한국 건강보험을 악용하 는 재외한인들의 의료비가 연간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 및 주재원 등 해외에 장기체류한 재외국민들 가 운데 영주권을 취득해도 해 외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가 되 기 때문에 이같은 얌체 의료관광이 가능한 것이다. 최도자 바른비래당의원실 이 공개한 ‘해외 출국 이후 1 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한국 국적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이 한국에 입국해 건 강보험 혜택을 받은 재외한 인들의 총 보험급여는 지난 해부터 올해 2월까지 267억 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대 후반의 미국 영주권자 인 한인 장모씨. 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두 차례의 걸 친 수술에 100만원 미만의 비용만 지불했다. 20대 초 미국 으로 유학을 온 장씨는 졸업 후 한인 기업을 통해 영주권 을 취득한 뒤 한국에 거주하 는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 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왔으며, 미국내 수술 대기시 간 지연 및 비용문제로 장기 병가를 신청한 뒤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다. 영주권 취득 후 국외이주 신 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다 30 세 미만의 미혼자녀라 부모 님 건강보험에 실손보험 혜택까지 받았다. 30대 후반의 영주권자인 김 모씨도 몇 년전 무릎 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수천달 러의 치료비용을 아낄 수 있 었다. 김씨는 “미혼인데다 별 도로 가입한 보험덕분에 한 국에서 몇백달러의 비용으로 재활치료까지 마칠 수 있었 다”고 말했다. 지역의료가입자로 등록된 영주권자는 매달 13달러의 비용을 납부하고 있지만 지 난해 한국에 입국해 46일간 치료 및 수술로 인해 건강보 험공단측이 부담한 금액은 총 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부 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해야 지역의보료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체류자격을 강 화했다. 그러 국외이주 신고 를 마치지 않은 외국 영주권 자 등은 내국인과 동일한 건 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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