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를 주민수에 포함시켜야”

by 관리자 posted May 26,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경기도 내 6개 지방 정부,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요구

 

DN19980242-00_01425416.jpg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 자 경기도 시흥 등 일부 지방 정부들이 외국인의 행정 수 요를 감당하기 위해 등록 외 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주 민 수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 구하고 나섰다. 시흥시 등 경기도 내 6개 지 방정부는 “등록 외국인과 외 국 국적 동포를 주민 수에 포 함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 에 관한 규정’을 고쳐달라고 정부에 건의안을 내기로 했 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에는 주민 수를 산정할 때, 주 민등록이 돼 있는 인구만 대 상으로 한다.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는 주민수에 포함 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에 참여한 지역은 3만 명 이상의 등록 외국인 등이 있는 수원, 안산, 화성, 부천, 평택시와 시흥시 등 6곳이다. 이들 6개 지방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지금 상태로는 급증하는 외국인의 행 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민이 늘면서 인감등록과 재발급, 체류지 변경, 출입국 증명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다양한 행정 수요는 늘고 있 지만, 이들을 주민에 포함시 키지 못해 지방정부 인력과 기구는 수십년째 제자리다. 정부는 행정기구와 정원을 책정할 때 외국인을 뺀다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기준을 고수하면서, 최근 수년간 외국인 급증에 따 른 신규 행정 수요를 사실상 외면해왔다는 목소리가 나오 는 이유다.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에 등 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를 제외하는 것은 현행 지방 자치법과도 배치된다는 지적 도 나온다. 이들 6개 지방정 부는 “지방자치법은 이미 등 록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 해 주민투표권과 조례 제정 과 개폐권을 부여하고 있다” 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외국인들은 현재 행정에 있어 유령처럼 취급되고 있 다. 행정서비스는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