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혐의' 부인·내연남에 무기징역 구형

by 벼룩시장01 posted Aug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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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인륜적 행위"…변호사, "증거 하나도 없다"

 

니코틴.png

 

10억여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 사건은 니코틴 원액이 살인 범죄에 이용됐다고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여서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송씨의 남편 오모(사망 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오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씨는 평소 매우 건강해 특별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오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 졸피뎀을 발견하고 타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어 남편이 숨진 뒤 단순 변사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 송씨가 집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명의로 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송씨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000만원도 수령하려 했으나 수사 중인 것을 안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뒤늦게 송씨와 혼인신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오씨와 송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10년부터 함께 살았다. 경찰은 또 송씨가 내연관계인 황씨의 계좌로 1억여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황씨는 2년 전부터 송씨를 만나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은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해외 구매했고, 니코틴 살해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송씨가 황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점을 파악하고 두 사람을 검거했다. 송씨는 지난해 8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외로 도피하려다 검거됐고, 범행 직후 외국에 머물던 황씨는 잠시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니코틴을 오씨에게 어떻게 주입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해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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