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이 등록금으로 180차례 유흥업소서 공금 탕진

by 벼룩시장01 posted Jul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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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총장은 지방 사립대 설립자 아들…총체적 부정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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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생 등록금 등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회계부정이 발견된 A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 결과 31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설립자 아들인 총장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1억5000만원을 180여 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골프장과 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2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적발됐다.
총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교비 15억7000만원을 쓰고, 입시 전형료 등 입시관리비 4억5000만원도 원래 용도와 관계없는 곳에 사용했다.
또 이 학교는 이사장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27개월 동안 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사장 등이 법인자금 4700여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
교육부는 이 학교 법인 이사 5명이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고, 자격 미달자 9명을 교원으로 임용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인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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