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류미비 청년 70만명 추방 안 당한다”

by 벼룩시장 posted Jun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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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는 다카(DACA) 폐지할 수 없다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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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정책에 미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판사 9명이 장시간 토론 끝에 54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를 막은 것이다.

특히이민단체들은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원 판사가 5명이나 되기 때문에이번 판결에서 다카가 폐지돼 70만명의 서류미비

청년들이 추방될 것을 심각히 우려해 왔다.


다카(DACA)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31세까지는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다. 다카로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지만 2년마다 노동허가증(Work permit)

갱신받아 일할 수 있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리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음 서명했고 행정명령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

연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 9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카 수혜자들은 미 전역에서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6월 다카 폐지 관련 심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다카 폐지를 정당화할 적당할 이유를 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다카나 다카 폐지가 적합한 정책인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한다”고

했다. 특히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이 찬성 쪽에 섰다. 지난 15일 성소수자 해고 판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성소수자란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편에 서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민 정책 개혁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의제였던만큼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정부에게는 강한 타격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노동 허가증을 갱신받을 수 있고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다카 폐지 절차에 관한 것인만큼 트럼프 정부가 다시 다카 폐지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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