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총괄하는 한인 출신 존 리 본부장

by 벼룩시장 posted Aug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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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협력 위해 '외국 대리인' 등록…한미 상호주의 어긋난다?

지난 5월 설립된 한국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존 리(68.사진)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미국 정부에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인 1938년 적국의 선전을 막기 위해 제정된 미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은 미국에서 활동하며 외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홍보하는 사람은 법무부에 등록하고 관련 활동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활동’의 정의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동맹국과의 통상적인 국제 교류까지 제한한다는 논란이 이는 법이다.

리 본부장은 한국계 미국 국적자로서, 한국 정부의 우주 개발을 총괄하게 된 만큼 앞으로 미국과 협력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게 대리인 등록을 했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외국 대리인에 등록하면 리 본부장의 경우 한국 정부와의 계약 및 변경 사항, 활동 내용 등을 6개월마다 미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월급과 계약 조건, 정치 인사와의 접촉 내역(날짜·성격·장소 등), 활동 비용과 영수증 등이 신고 내역에 포함된다.

KASA 관계자는 조선일보측에 ”내국인(한국인)과의 만남은 보고 대상이 아니고, 미국에서 항공우주국(NASA) 관계자를 만나거나 행정부와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연락할 때는 보고한다”며 “한국의 기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미국에 자료 제출 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미 상호주의에 어긋나고 한국 정부 기관의 고위 인사가 정기적으로 미 정부에 보고하는 데 따른 보안상 우려가 있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리 본부장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한 이유는 NASA를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해 한국 기관인 KASA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FARA 위반 가능성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 검찰이 FARA 혐의로 기소한 한국계 대북 문제 전문가 수미 테리의 경우 외국 대리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 인사의 만남을 주선하고, 한국 당국자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다는 등의 활동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런 활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 당국이 FARA 위반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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