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 '공직자범죄수사처' 윤곽

by 벼룩시장01 posted Sep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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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50명에 우선 수사권…'메머드급 사정기관'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등 강력한 권한 부여하기로

 

검찰.jpg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행사하는 ‘제 2의 사정기관’이 등장하게 된다.
개혁안을 살펴보면, 공수처는 ‘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 한해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도록 했다.
이제껏 이 세가지 권한을 모두 가진 기관은 검찰 뿐이었다.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다른 기관에 앞서 수사할 수 있는 ‘우선 관할권’도 부여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앞서 수사를 하는 사안이라도, 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강제 이첩하게 한 ‘배타적 관할권’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면 이를 공수처장에 통지한 뒤, 필요하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직접 수사 대상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들도 수사 대상이다. 전직 공직자 가운데서도 퇴임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조직 규모와 구성도 예상보다 확대됐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빼고, 공수처 검사 30~50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최대 70명에 이르는 공수처 수사관을 포함하면 수사 인력만 120여명에 이른다.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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