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34년만에 무죄…법원 "국가, 용서구해"

by findallny@gmail.com posted Jul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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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을호, 최낙전씨 모진 고문 후 사형당하고…9년 복역 후 자살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당하고 9년간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법원이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당한 고 최을호씨와 징역 9년을 복역한 고(故) 최낙전씨의 재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8월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 최낙교씨를 포섭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이들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당시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등으로부터 40여일간 고문을 당했다. 최낙교씨는 1982년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치소에서 사망해 공소기각 처분됐다. 최을호씨와 최낙전씨는 같은해 3월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들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최을호씨는 서대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1985년 10월 사형당했고 최낙전씨는 9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경찰의 보안관찰에 시달리다 석방된지 4개월 만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돼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을호씨의 아들과 최낙전씨의 아들이 고인이 된 피고인들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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