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는 한국 비자 대신, 한국 여권 발급 받아야

by 벼룩시장01 posted Jul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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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교환학생 연수방문 때 거부돼

 

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복수 국적을 가진 2세 한인 자녀들이 한국 방문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2세 복수 국적자들이 비자 대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 한국 유명 대학들에서 교환학생이나 연수 및 연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2세 한인들이 학생비자(D2)나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가 많아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2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대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총영사관측의 설명이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는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국적법 2조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 방문 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자녀들 가운데 한국 교육기관 연수나 장기방문 시 한국 비자 발급대상은 만 18세 3월말 이전 국적이탈을 통해 미국 국적만 보유한 경우나 국적선택기간 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미 시민권자로서 취업이나 유학 등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한인학생들은 반드시 사전에 총영사관을 통해 출생 신고와 한국국적 이탈 절차와 관련해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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