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턱에 넘어져 교인 사망'

by 벼룩시장 posted Jan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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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 LA동양선교교회 상대 소송

"장애인 주차 공간에 다른 차 주차"

 

Screen Shot 2019-01-27 at 2.19.02 PM.png

 

LA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중 하나인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서 68세 한인 교인이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주차 블럭에 걸려 넘어진 후 사망하면서 유가족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은 사망한 한인교인의 유가족이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미주한국일보 보도 및 LA카운티 지방법원의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사망한 동양선교교회 교인 오영남씨의 미망인과 자녀 등 유가족이 동양선교교회 측을 상대로 오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장 내용은 오씨는 일요일이던 지난해 1월14일 예배를 위해 동양선교교회를 찾아 예배를 마치고 나온 뒤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차량에 타기 위해 걸어가던 도중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로 된 주차 블럭에 걸려 넘어졌고, 오씨는 사고 후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달 후 사망했다.

 

이에 오씨의 유가족은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하게 해온 교회 측이 오씨의 낙상사고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동양선교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오씨는 선천적 장애가 아닌 지병에 따라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주차카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오씨의 유가족은 장애인 주차구역 옆 빗금이 쳐진 공간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주차가 불가능한 곳인데, 사고 당시 오씨의 차량 옆에 빗금이 쳐진 통행 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가 돼 있어서 오씨가 통행에 불편을 겪다 주차블럭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주장이다.

 

오씨의 유가족을 대리하는 브라이언 김 변호사는 미주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오씨가 평소 걸음걸이가 불편하기 때문에 당시 주차구역 옆 통행로가 막혀 있던 점이 낙상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며 “교회 측이 많은 신도를 받기 위해 불법 주차를 허용했던 점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양선교교회 측은 “교인이 숨진 사고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오씨는 단순 사고에 의해 사망했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Screen Shot 2019-01-27 at 2.19.33 PM.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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