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에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아, 한국정부, 입양기관 소송

by 벼룩시장 posted Jan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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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크랩서, "미국 시민권 취득못한 이유는 한국정부·입양기관 때문"

미국 시민권 보장없는 'IR-'비자로 보냈고…서류도 위조…2억원 소송

 

Screen Shot 2019-01-27 at 2.16.27 PM.png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기 전 아담 크랩서씨 가족 모습.

 

Screen Shot 2019-01-27 at 2.16.12 PM.png

신성혁씨와 신씨 친어머니의 방송모습

 

미국에 입양된 후 37년동안 양부모 가정에서 살았으나 양부모 가정의 무관심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3년 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던 한인 입양아가 한국 정부와 입양 기관에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은 “아담 크랩서(41신성혁)씨가 한국 정부와 민간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천명의 한국 아동들이 미국 등 다른 국가들로 보내지는 입양 방식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뉴욕한국일보 또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들이 크랩서씨가 입양된 포함해 1970~80년대에 해외입양을 쉽게 하기 위해 입양아들의 당시 상태 및 관련 기록을 허위로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즉, 길을 잃거나 일시적으로 부모와 헤어진 상태였음에도 미국으로 손쉽게 입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양 기관은 친부모에 버림을 당했다고 사실을 왜곡해 기록했다는 것. 

 

또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2013년까지 입양아동의 시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IR-4’비자로 해외 입양을 보냈고, 미국 입양 부모들 중 입양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무관심하게 방치해, 입양 자녀들의 미국시민권 취득을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 입양된 1만 8,600여명의 한인 입양자녀들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영주권자 신분이던 크랩서씨는 청소년때 저지른 경범죄로 인해 추방대상이 됐고, 이민단체들이 구제운동을 벌였으나 3년 전 베트남계 아내와 세 자녀를 미국에 두고 홀로 한국으로 추방됐다. 

 

아담 크랩서씨는 3년 전 한국으로 추방된 후 친어머니와 재회했으며, 이러한 장면들이 한국 언론에 방영됐다. 크랩서씨는 전에 어머니가 지어줬던 ‘신성혁’이란 이름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도 발급받고, 한국어 공부도 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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