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단속에 한인사회 불안…한인상권 흔들

by 벼룩시장 posted Feb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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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법체류자 13만~15만명 추산…뉴욕총영사관 “상황 예의주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에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미국 내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 내 재외공관도 단속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내 한국 공관들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 현지 법제도 및 구제책을 안내하고, 필요 시 귀국지원을 하는 등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뉴욕총영사관 동포업무 담당 관계자는 뉴욕 주재 한국특파원단과의 모임에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동포사회와 우리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본부 및 여타 미주지역 공관 등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을 말한다.
영사조력에는 ▲미국 법제도 및 구제책 안내 ▲ 초동대응 단계 법적 자문 ▲ 현지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 제공 등 법률상담·정보제공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필요 시 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하거나 국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무연고·무자력자를 상대로 한 정착 지원 등 업무도 한다.
미 당국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한인 서류미비자(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더라도 미국 내 한국 공관에 이를 통보할 의무는 없다.
다만, 체포된 한인이 영사조력을 희망할 경우 한국 공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단속과 관련해 한인이 체포된 사례가 미 백악관 발표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후로도 범죄 이력을 가진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집중 단속에서 복수의 한국 국적자가 추가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단속 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국 내 한인사회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한인동포 권익단체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체류 신분 관련 상담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싱크탱크 이민자연구센터(CMS)는 보고서에서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내 총 1천1백만명의 서류미비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13만명 수준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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