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진전문가, 美서 자금세탁 유죄평결 받아

by 벼룩시장01 posted Jul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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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철 한국 지질연구원 센터장, 100만불 납품사 돈 받아

'돈세탁 혐의' 유죄평결…지헌철 전 센터장 "자문료" 주장

 

한국 지진전문가.png

 

한국의 지진 전문가가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돼 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헌철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59.사진)이 해외업체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받았으며, 미국 내에서 이 돈의 자금세탁을 시도한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 1심에서 배심원단이 일부 유죄 평결을 내렸다는 것.
지헌철 전 센터장은 국내에 지진계를 납품하는 미국 K사와 영국 G사로부터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 한국 특성에 맞는 지진계 개발을 도왔다는 명목이다.
미국 검찰은 지 전 센터장이 이 돈을 미국 계좌로 받은 뒤,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한국의 펀드 등을 구매한 점을 들어 뇌물성 돈의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봤다.
총 6건의 기소 중 5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5만6000달러를 받은 1건에 대해선 ‘내부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사의 1심 선고는 10월 2일 열리며,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지 전 센터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속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점도 드러났다. 2011년부터 지질연 연구자는 기술자문료를 받을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하고, 자문료의 70%를 연구원에 내야 했지만 지 전 센터장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전부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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