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커피에 미역국 소송까지…

by 벼룩시장 posted Oct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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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한인, 대한항공 기내서 화상입어

보상보다는 책임회피 급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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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기에서 승객들이 음식물을 주문했다가 기체 흔들림이나 승무원의 실수로 뜨거운 음식 또는 커피 등이 쏟아지면서 승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적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특히 최근 수년간 사주 일가들의 갑질 사태와 탈세, 그리고 기내식 사태와 항공기 정비 불량문제로 이미지가 크게 추락한 상태다. 

 

특히 기내에서 사고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특히 무관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30대 뉴저지 한인여성이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의 부주의로 뜨거운 국물로 인한 화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여성은 당시 항공사측의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10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여성 김모씨의 소송을 담당한 이재은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저지에 거주하는 32세 미혼 한인여성 김씨가 지난 9월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가 뜨거운 미역국 국물 때문에 2~3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변호사는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화상 피해가 심각했음에도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단순한 아이스패치를 붙여주는 것 외에 얼음찜질 등 기본적인 응급조치 조차 제공하지 않아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화상사건은 여객기 이륙 후 첫 번째 식사 제공시 발생했는데 당시 승무원이 미역국 등이 올려져있는 쟁반을 제대로 놓지 않아 비행기 움직임 때문에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졌다는 것. 또 "김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구급차 등 응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결국 김씨가 공항으로 나온 뒤 직접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김씨는 또 사건 후 현재까지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한국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 미국에 돌아왔으며, 곧 피부 이식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한항공 뉴욕지점에 소송 의향서를 보냈으며, "김씨의 피해 상태 등을 더 자세히 확인한 후 정식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Screen Shot 2018-10-20 at 12.38.26 PM.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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