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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야…90일내 방문은 美여권 사용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91일 이상 장기간 한국 체류시 한국 여권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조지메이슨 대에 재학 중인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모 양은 오는 8월 한국 인천에 위치한 조지 메이슨대 코리아 캠퍼스에서 수학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자녀가 미국에 태어난 경우, 해당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도 되지만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이 경우 90일 이하의 단기 방문 시에는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91일 이상 체류하거나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국적으로 입국해야 한다.
미국 국적자로 입국하려면 국적이탈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별도로 비자도 발급받아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평균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 양의 수업이 8월말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 양이 서류 작업을 위해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개월이다.
이씨는 “현재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어 마치 한쪽에서는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정체성 교육을 막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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