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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엔 버지니아서 8,300만불 의료사기로 한인여성 7년 징역형
LA 지역에서 또 다시 3,3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 모 메디케어 사기가 적발돼 의사 1명과 브로커 1명이 유 죄 평결을 받았다. 연방 검찰은 LA 한인타 운 인근 이스트 할리웃 지역 에서 클리닉을 운영하며 총 3,3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 어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 소된 의사 로버트 글레이저 에 대해 배심원 재판을 개 최, 12건의 의료사기와 1건 의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 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글레이저의 클리닉을 위해 환자를 모집하는 역할 을 한 브로커 마리나 메리노 도 8건의 의료사기와 1건의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들은 이스트 할리웃 지 역에 클리닉을 차려놓고 환자들을 모집해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의료기기 처방 등 을 통해 연방 보건 당국에 총 3,300만 달러를 허위 청 구해 실제로 2,200만여 달러 를 지급받아 착복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작년 12월 버지니아주에서는 의료보험 사기로 44세 한인여성 이영주씨가 유죄평결 후 결심에서 7년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이 여성은 수면진단센터를 설 립한 후 무호흡 수면증을 치 료한다며 사기행각을 펼쳐 진료비와 세금포탈 등으로 약 1억달러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뉴욕, LA, 워싱턴 DC지역 등 미국 곳곳에서 한인들이 관련된 의료보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건강보험회사 들과 검찰의 공조가 확대되 면서 이들 한인들의 범죄 추 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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