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전쟁나면 은행에 맡겨둔 내 돈은?

by 벼룩시장01 posted Aug 27,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No Attached Image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은행시설 파괴돼도 전산서버 여러 곳에 분산배치, 안전해

 

북한의 핵위협이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은행에 맡긴 내 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전쟁이 끝나면 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목돈을 예치했다면 이자는 꼬박 붙을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매월 내는 대출 이자는? 궁금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전쟁나면 금융권 예금인출 중지 
한국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 금융권 혼란에 대비해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 전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준비한 이 계획은 아쉽게도 대외비밀이다.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지만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쟁이 나면 통상 은행권과 비은행권(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 모든 예금은 인출정지가 된다. 이들 기관에 돈을 맡겼더라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뱅크런 사태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5000만원 예금자보호
한도 일시 상향 
금융기관 파산 등에 대비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까지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자를 보호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보호한다.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다. 
예금보험공사측은 "전쟁이 발발하면 금융권 혼란을 막기 위해 외환위기 때처럼 일시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컨틴전시 플랜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인출 중지…
대출 이자는 면제 아닌 '유예' 
시중은행들도 전쟁 상황에 대비해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다. 우선 전쟁이 나면 달러화 예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은 인출이 정지된다. 물론 국내외 송금도 모두 정지된다. 이후 각 은행은 지점 금고를 잠그고 비밀번호 등이 담긴 기밀문서만 따로 보관해 대피한다.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전쟁기간 동안 약정된 이자는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며 불어난 이자는 전쟁이 끝나면 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 역시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다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실제 이자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이자는 한시적으로 면제가 아닌 '유예'가 된다. 전쟁이 끝나면 그동안 못낸 이자를 모두 내야한다는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만약 전쟁으로 인해 은행 주요 시설이 파괴되더라고 계좌 정보가 있는 전산 서버는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면서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갑자기 사라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