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력 휘두른 취객 제지하다 5000만원 빚더미

by 벼룩시장01 posted Aug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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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했는데…소송 휘말려…집예유예 선고받으면 파면

합의금, 치료비 물어줘야…동료 경찰들이 1억4000만원 모금

 

빚더미.png

 

서울 지구대 소속 박모(34) 순경이 지난해부터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만취 상태의 남성(34)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며 소송을 당한 것이다. 동료 경찰들이 "나도 범법자들로부터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며 모금 운동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박 순경은 "남자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왔다. 술에 취한 남성은 박 순경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다. 박 순경은 이를 제지하려다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머리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 순경은 "공무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취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좀 더 방어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게 기소한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남성은 박 순경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경찰이 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재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박 순경은 형사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냈다. 억울했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였다. 박 순경은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썼고, 동료들은 사비를 털어 보탰다.
박 순경은 지난 7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 남성은 박 순경을 상대로 지난 12월 민사소송을 냈다.
 정신이상 증세를 앓게 됐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치료비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 동료들이 움직였다. 많은 경찰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개의치 말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며 응원했다. 
글이 올라온 후 이틀 동안 경찰 5730명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약 1억4000만원을 박씨의 계좌로 보내왔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모여 이틀 만에 모금을 중단했다. 글을 올린 박 순경의 직속상관(지구대장)은 "민원인에 의해 억울한 경험을 했던 경찰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박 순경은 주변에 "손해배상을 하고 남은 돈은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동료 경찰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경찰에 공무 집행을 하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직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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