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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17년전 발명한 '벌크 핀펫' 특허 고의 침해
텍사스 연방법원 평결…고의 침해 인정되면 배상액 최대 3배 늘어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스마트폰에 쓰이는 모바일 핵심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삼성전자에 4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블름버그통신 등 미 주요언론이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4억달러를 배상하게 된 이 특허는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벌크 핀펫(FinFET)'으로 불리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 등에 쓰이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교수는 현재 카이스트의 자회사 ㈜케이아이피(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해 둔 상태인데, 삼성전자와 달리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케이아이피는 2015년 갤럭시S6부터 이 기술을 써놓고도 특허권료를 내지 않겠다고 버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16년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이 교수의 특허가 유효하며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특히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특허임을 알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써왔다며 '고의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평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1심 판결에서 이러한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1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인텔이 낸 사용료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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