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직, 창업 청년에 5년간 세금면제…연간 9500억 혜택

by 벼룩시장01 posted Apr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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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직, 창업 청년에 5년간 세금면제

연간 9500억 혜택

30세 미만에 매년 85만원 지원...청년 신규고용땐 세금감면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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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들은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창업을 하면 5년간 매출액에 상관없이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해 준다.

대기업도 청년 1명을 신규 고용때 세금 감면기간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우선 34세 이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해준다. 정부가 올해까지만 운영하려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면서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높인 것이다. 대상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평균 초임 연봉인 25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연간 45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여기에 최대 3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지원대상 요건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60㎡) 이하 주택인 경우다.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가 3.2%임을 감안할 때 1년에 최대 70만원 가량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는 매달 1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한다. 

 

근로를 하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30세 미만 단독 가구까지 확대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30세 미만 저소득 1인 가구의 청년은 연 8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을 하면 업종, 지역, 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4만개 청년 창업기업이 연간 2500억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다른 연령대의 창업 유도를 위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도 5년간 세금 전액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기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적용 기간은 1년 더 연장한다. 현재 대기업(1인당 연간 300만원)은 1년, 중소(1인당 연간 1000만~1100만원)중견(1인당 연간 700만원)기업은 2년간 혜택을 보지만 이를 2년, 3년으로 각각 늘려준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95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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