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변호사 칼럼> 김동석 변호사의 사고 & 상해 칼럼 14

by 벼룩시장 posted Oct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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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교통사고 케이스가 종료되는데 얼마나 걸리나?

평균적으로 교통사고 케이스가 종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22개월이지만, 모든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케이스가 종료되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예측할수 있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재활치료가 종료된 후, 담당변호사는 그동안 환자가 만나온 의사들의 소견서와 치료기록들을 기반으로 하여 Demand Package 를 준비합니다. 

Demand Package 는 케이스의 합의와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금액 등, 보상금 합의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고려해야 하는 모든 기록과 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demand package 를 보내고 보험회사와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보험회사가 제안하는 보상금액에 변호사와 교통사고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케이스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을 인정하지 않는 듯, 협상이 단락될 경우 케이스는 소송에 취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들어간 케이스들은 어느때고 양쪽이 합의에 다다를 경우 케이스가 종료 되지만, 케이스가 종료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며 청문회에 출석하거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본인의 시간도 많이 빼앗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날짜의 경우, 변호사와 관계없이 법원에 의해 스케쥴되며 이는 어떤 관활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가와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현재 그 관활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로를 당했는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최소금액의 커버리지만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뉴욕의 노폴트 보험과 뉴저지의 PIP 보험처럼, 뉴욕과 뉴저지의 보험정책은 Uninsured Motorist/Under Insured Motorists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미보험차량일 때는, 본인 차량 보험의 Uninsured Motorist 보험을 통하여 신체상해 및 그 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 장애, 외관손상 및 임금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차량보험의 신체상해 보험이 최소한도일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실질적 신체상해의 정도가 상대방 차량보험의 신체상해보험 금액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 차량보험으로부터 신체상해보험금 전액을 회수한 후, 본인 보험의 Under Insured Motorist 보험을 통하여 나머지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UIM 보험 한도가 상대방 신체상해보험한도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차량에 손실이 있을 경우, 고치는 비용은 누가 내나?  

100% 상대방의 과실이거나 상대방의 과실이 본인의 과실보다 더 클때, 상대방 차량의 보험을 통하여 차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보험의 Collision 보험 유무에 따라, 본인 보험을 통하여 차량을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보험을 통하여 차량을 수리할 시,  본인이 공제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보험으로 차를 수리할시, 공제금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리비 전액을 혹은 과실여부에 따라 상대방 과실에 달하는 금액의 수리비를 (상대방 과실이 80% 일 경우, 수리비용의 80%) 받을 수 있습니다.                           <A4면 전면광고 참조>

Disclaimer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법률정보로만 제공되었습니다.  교통사고법과 보험법은 방대한 양의 법이 종합되어 있으며, 케이스마다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본 가이드의 정보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됩니다.  법률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니며,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법률정보 및 상황이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지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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