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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법적으로 백악관에 4년 더 있을 수도
공화당, 9개 경합 주 중 8개주 의회 장악해 유리
트럼프 대통령(공화)이 선거에서 져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백악관에 4년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대선에서 우편투표용지의 발송과 개표 과정을 둘러싸고 수많은 소송이 지리하게 전개돼, 주마다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되면,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권좌에 머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인 유권자 대부분이 알지도 못하는,
133년 된 ‘선거인계수법’이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이다.
미 대선은 주마다 유권자들이 투표한 표심을 반영해 ‘선거인(electors)’ 명단을 워싱턴 DC로 보내고, 모두 535명의 이들 선거인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형식상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을 모두 독식하며,이들
선거인이 내년 1월6일 다시 모여서 투표한다. 어느 후보든 전체 선거인의 과반수(270명)을 확보하면 게임 끝이다.
그런데 1887년 제정된 ‘선거인계수법’은 대선일로부터 41일 내에 각주가 이 ‘선거인 명단’을 미 의회에 보내도록 규정한다. 1876
년 대선 이후, 여러 주에서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의 정당이 각각 다른 ‘선거인 명단’을 보내 혼란이 초래된 뒤 만들어진
법이다. 올해는 12월14일까지 주마다 이 ‘선거인 명단’을 워싱턴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우편투표의 비중이 급증해, 개표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편 발송 대상자의 선정을 놓고 이미 여러
곳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개표가 시작하면 우편으로 접수된 기표용지의 합법성, 개표 절차를 놓고 줄 소송이 예상된다. 즉, 12월14
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 못하는 주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트럼프는 개표 초반엔 앞서갈 것으로 보여,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후 우편투표 개표 과정에서 갖가지 소송을 제기해 개
표 진행을 늦출 충분한 이유가 많다. 법 자체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 대선을 판가름할 경합 주 중에서 오하이오·아리조나·플로리다주는 현재 주지사와 주의회가 모두 공화당 수중에 있다.
위스컨신과 미시간은 주의회는 공화당, 주지사는 민주당이다. 2000년 미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한 곳의 재검표도 미 연방대법원이
중단시키기까지 36일이 걸렸다. 당시에도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 주의회는 대법원 판결 전에 ‘공화당 선거인’ 명부를 워싱턴에
보내려 했다.
미 의회에 한 주에서 2개의 선거인 명부가 도착하면, 어느 쪽을 인정할지 애매하다. 이를 결정할 미 의회의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렇게 두 개의 ‘선거인 명부’가 도착한 주를 빼고, 나머지 선거인의 과반수를 차지한 후
보로 승자를 결정할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때쯤이면, 연방 하원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차기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때 선거는 각주가 한 표씩 갖는다. 주별로 연방하원 의석수가 더 많은 정당이 그 주의 한
표를 가져간다. 50개 주 중에서, 26개 주는 공화당, 23개 주는 민주당 의석이 많다. 나머지 한 주는 동석이다. 결과는 트럼프의 승
리다. 따라서 트럼프와 공화당으로선 133년 된 ‘선거인계수법’이든, 헌법에 규정된 하원 선출이든 개표를 둘러싼 소송을 ‘합법적
으로’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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