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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유예도 연말에 만료되면 3,000만명 위기…모기지는 최장 1년 상환 연기 가능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연방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연방 의회 내 경기 부양책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USA투데이는 올해 말이면 시한이 만료되는 경기 부양
책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 실업 수당:
오는 12월 26일이면 약 1,200만명의 실업자들이 실업 수당 혜택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이중 460만명의 실업자들
은 26주 동안의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 수당 이외에 13주의 팬더믹 긴급 실업 수당(PEUC)을 받고 있다. 이밖에 자
영업자, 독립계약자, 가족 병간호를 위해 유급 휴가 중인 근로자 등 대략 730만명 미국인들도 팬더믹 긴급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 퇴거 유예 조치:
세입자들이 대거 집밖으로 쫓겨나면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동
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퇴거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퇴거 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되면 3,000만명
에 달하는 세입 가구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퇴거유예 기간이라도 건물주들이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내년 1
월이면 퇴거 대란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모기지 유예 조치: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유예 조치 역시 경기 부양법에 의해 다음달 31일이면 만료다. 만료일 이후라도 최장 1년까지
추가로 모기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현재 모기지의 70% 정도가 국책 기관의 모기지 대출이어서 유예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소유주는 상당수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
■ 학자금 대출 상환 연장: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학자금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연장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출 상환
연장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조치를 취했다. 내년 1월이면 학자금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환
유예된 금액은 대략 70억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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