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자에 SNS 사용자 이름•이메일 제출 의무화

by 벼룩시장 posted Jun 04,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이주자·방문객 구분 노력 강화…연간 미국 방문자 1500만명 영향받을 듯


미 국무부가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주자와 방문객을 구별하려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노력 강화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비자)신청 양식 변경이 승인돼 발효됨에 따라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주자용 비자와 비이주자용 비자 신청 양식에 소셜미디어 사용자이름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 3월 처음으로 이러한 변화를 제안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매년 미국으로의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약 1500만명의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의 사용자이름이나 이메일, 전화번호 등은 과거에는 테러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지역을 여행한 사람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일부 신청자들에게만 제공이 요구됐었다. 연간 약 65000명 정도가 이를 통한 검사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었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들로부터 더 많은 추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신청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비자 신청자는 이주용 비자 신청자 약 71만명, 출장과 유학 등을 포함해 비이주용 비자 신청자 약 140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입국사진.jpg

 

새로 제출이 요구되는 사항은 비자 신청 5년 전부터 사용한 소셜미디어의 사용자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해외여행 장소, 강제추방 이력, 테러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 유무 여부 등이다. 소셜미디어는 국무부가 특정 소셜미디어를 지정했지만 그밖의 소셜미디어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용 또는 공적 비자 신청자은 이러한 정보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