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지해야 안전

by 벼룩시장 posted Jul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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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지해야 안전 

이민국, 언제 어디서든 불심검문 가능...합법 이민자도 불법 체류자 오인 체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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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추방권한이 확대되면 서, 불법체류자는 물론 합법 이민자들 사이에 서도 불안과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어 디서든 수시로 불심검문이나 이민단속을 실 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국 경지역이 아닌 대도시에서도 수시로 이민단 속 요원들의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 있어 합법 이민자들 조차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권자들 조차 불체자로 오인 돼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합법이민자들도 여권이나 영주 권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오인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언론들은 권한 확대 조치로 시민 권자들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특히 이민자가 많은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 자들이 불체자로 오인해 체포되는 사례가 속 출하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다이애나 드제트 연방 하원의원은 자신의 트 윗에서 “신속추방권 확대는 이민자 뿐 아니라 미국민 모두를 두렵게 만들고 있다”며 “갑자 기 다가와 시민권자 신분이나 합법체류 신분 을 입증하라는 이민국 요원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이민국 요원의 불심검 문에서 시민권자 신분을 입증하려면 ▲미국 여권이나 ▲미국 출생 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귀화 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할 것” 이라며 “ICE 요원들의 눈에 미국인으로 보이 지 않는 이민자들이 불심검문의 타겟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 다.”며 “이민자들의 미국태생 자녀들이 불체 자로 오인돼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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