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돈없는 외국인 영주권 거부 등 반이민정책 연전연패

by 벼룩시장 posted Oct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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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퍼블릭 차지 시행 목전에서 3곳 연방법원 시행금지…타 정책들도 모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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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돈없는 외국인들의 이민을 막기 위해 새 퍼블릭 차지 규정 등을 담은 이민제한 정책이 3개 연방법원에서 한꺼번에 시행금지 명령을 받는 등 전면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장벽 건설을 비롯해 줄소송에서도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다.

공적부조,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제한 정책은 15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3곳에서 한꺼번에 시행금지 명령을 받아 일단 무산됐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이어 북가주 연방지방법원, 서부 워싱턴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등 세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가로막았다.

이들 세곳의 연방지방법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그대로 시행할 경우 이민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각주의 헬스케어를 비롯한 공적부조 시스템에도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시행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서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은 시행할수 없게 됐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는 법정투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가 연방의회의 법제화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마음대로 미국영주권 발급을 절반이나 축소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돼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그대로 강행됐을 경우 한해 발급하는 그린카드가 현재 연 110 만개 안팎에서 절반이나 줄어든 55만개 안팎으로 급감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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